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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 어디에 쓰일까

JOBIST 2023. 1.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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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니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밑에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왜 함께 내야 할까요? 매번 교육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세금은 왜 함께 고지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와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 어디에 쓰일까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소유자입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즉, 지방교육세란 미래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 지방교육세 어디에서 쓰일까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세는 국세이자 목적세로 1982년에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래 연장돼오다가 1992년 영구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국세인 교육세는 독자적인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부과한다. 

 

목적세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따라 조세 부담을 과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응익과세(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세부담원칙)인데 만일 편익에 따른 부담배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옹호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의 목적세인 교육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만 목적세일 뿐 사실상 과세대상(아래 *과세표준참고)인 레저와 담배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 결국 목적세의 도입목적은 증세를 위한 수단이거나 특정 목적에의 지출보장수단으로 활용돼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정채철 칼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27580212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20/100
등록면허세 20/100
레저세 40/100
주민세 25/100(인구 50만이상)
재산세 20/100
자동차세 30/100
담배세 50/100

 

그 일례로 최근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논의했는데, 교부금은 늘고 학령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 수요가 줄면서 예상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남는 예산을 활용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에 쓰겠다고 한다. 미래 인재육성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의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 6000억 원이다. 문제는 아래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그래서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올해 65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6년 77조 원, 2030년에는 8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부금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 각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각종 기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손봐 지원비율을 낮추고 남는 교부금은 저출산 등 필요한 곳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요
● (재원)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유특회계 전출 제외)
● (용도) 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

# 개편필요성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 약 4배 증가, 학령인구는 34% 감소
  *학령인구(6~17세, 만 명) : ('00) 811 ▷ ('10) 735 ▷ ('20) 548 ▷('22) 539
  *교육교부금(조원) : ('00)14.9 ▷('10) 32.3 ▷('20) 53.5 ▷ ('21) 59.6 ▷('22) 65.1
●유. 초. 중등교육 분야와 고등. 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18, 한국/OECD) : 초중등교육 132% 고등교육 66%

[자료 : 기획재정부], [출처 : NEWSPI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07000377]

 

이렇게 차고 넘치는 교육세는 안 쓰고, 왜 지방교육세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넘치는 교육비 예산으로 각 교육청이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쓰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왕 걷는거 아이들에게 제대로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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